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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선정(주거복지팀)
    작성일
    2026년 3월 13일(금) 14:41:48
    조회수
    22
  • 전화번호
    032-560-5975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349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2조 제4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3. 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3.5. 2026.3.20.

3. 공고장소 : 울산광역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

법인명

대표자명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임대사업자 주소

처분내용

**

2021-남구-임대사업자-**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 2*3번길 61, 7*2

과태료 5,000,000

5.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2, 67

6. 기타사항

위 공고 내용은행정절차법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납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처분,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052-241-80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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