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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고 제2026-641호
공시송달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의무위반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1조(보고·검사 등)에 의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등기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6.
수 원 시 장
1. 공 고 명 :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3. 6. ~ 2026. 3. 25.(20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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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등록번호 |
임대사업자 주소 |
임대주택 주소 |
위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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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 |
2018-***- 임대사업자-**** |
서울 양천구 *****로 7나길 **-53 |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번길 11-16, ***호 |
임대의무기간중 임의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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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
2018-***- 임대사업자-***** |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번길 28, *층 |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번길 28 |
임대차계약 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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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
2024-***- 임대사업자-*** |
평택시 고덕면 ***로 208-51, ***호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번길 91, ***호 ~ ***호 |
임대차계약 미신고 |
5. 법적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1조(보고·검사 등)
6. 안내사항
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위반 사항이 확정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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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편 |
(16490)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 공동주택과 임대사업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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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
031-369-2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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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chan14@korea.kr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공동주택과 임대사업관리팀 (☎ 031-5191-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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