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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소명자료 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선정(주거복지팀)
    작성일
    2026년 3월 13일(금) 14:40:47
    조회수
    18
  • 전화번호
    032-560-5975

수원시 공고 제2026-641

공시송달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3(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46(임대차계약 신고) 49(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의무위반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1(보고·검사 등)에 의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등기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6.

수 원 시 장

 

1. 공 고 명 :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3. 6. ~ 2026. 3. 25.(20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등록번호

임대사업자 주소

임대주택 주소

위반사항

*

2018-***-

임대사업자-****

서울 양천구 *****

7나길 **-53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번길

11-16, ***

임대의무기간중 임의매각

*

2018-***-

임대사업자-*****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번길 28, *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번길 28

임대차계약 미신고

*

2024-***-

임대사업자-***

평택시 고덕면 ***

208-51,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번길 91,

***~ ***

임대차계약 미신고

 

5. 법적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1(보고·검사 등)

6. 안내사항

.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사항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며, 공고기간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위반 사항이 확정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처

우 편

(16490)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 공동주택과 임대사업관리팀

팩 스

031-369-2166

이메일

chan14@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공동주택과 임대사업관리팀 (031-5191-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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