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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유기동물공고.doc (1,0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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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광역시서구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제5조와 관련입니다.
2. 관내에서 신고된 유기동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
여 소유자 또는 인수 희망자에게 인계하는 등 우리구 유기동물보호대책
에 의거 조치하고자 합니다.
붙 임 유기동물보호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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