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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646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사전처분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전 같은 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3. 12. ~ 2026. 3. 27.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3.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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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대상자 |
소 재 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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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티코리아 전자담배 |
박*미 |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67번안길 17, 선혜프라자 116호 (당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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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함.
- 건물멸실로 인한 도로명주소 폐지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요건 상실(점포멸실)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7. 청문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6. 4. 10.(금) 10:30
- 청문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 본관3층 경제정책과
- 의견제출 : 청문일 미출석 시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등으로 미리 의견(서) 제출
※ 대리인의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 신분증, 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8. 기타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 미제출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이의(의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결하고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처분(지정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구청 경제정책과(☎032-560-3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3. 1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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