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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김희화(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3월 10일(화) 12:37:52
    조회수
    43
  • 전화번호
    032-718-366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3. 10. ~ 2026. 3. 24. (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 금OO (총 1세대, 총 1명)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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