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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조상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3월 9일(월) 10:16:29
    조회수
    22
  • 전화번호
    032-718-542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문0수 (총 1명, 1세대)
 2. 공고기간: 2026. 3. 9. ~ 2026. 3. 23. (14일)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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