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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성환(차량등록팀)
    작성일
    2026년 3월 8일(일) 18:08:53
    조회수
    38
  • 전화번호
    032-560-4887

무단방치되어 강제처리(폐차)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말소등록) 3 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자동차의 강제처리) 6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 직권으로 말소등록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3(말소등록) 5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송달)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무단방치차량 걍제처리에 따른 직권말소 공고

2. 공고대상: 공고문 참조

3. 공고기간: 2026. 3. 9. ~ 2026. 3. 24.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5. 문 의 처: 인천광역시 서구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032-560-4887)

 

붙 임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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