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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_강제처리에_따른_직권말소_공시송달_공고문.hwp (1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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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되어 강제처리(폐차)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6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 직권으로 말소등록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5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무단방치차량 걍제처리에 따른 직권말소 공고
2. 공고대상: 공고문 참조
3. 공고기간: 2026. 3. 9. ~ 2026. 3. 24.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5. 문 의 처: 인천광역시 서구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032-560-4887)
붙 임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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