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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679호
신현동 287-58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정정)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87-58번지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과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기간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사항: 임대주택 세대수 오기 정정(참조: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629호)
2026. 3. 1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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