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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_공고문(20260306).hwp (1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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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소분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항이 있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처분 예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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