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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_처분_예정_공고문(20260305).hwp (16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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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규정에 의거 사업자 등록 말소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신고 또는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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