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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성과_고시문(석남1지구_및_오류4지구).hwp (6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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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59점)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3.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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