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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 작성자
    이선정(주거복지팀)
    작성일
    2026년 3월 5일(목) 16:17:03
    조회수
    14
  • 전화번호
    032-560-5975

이천시 공고 제2026 - 72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6(임대차계약신고)에 따른 임대차계약신고 준수 의무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67, 같은 법 시행령 제 55조 및 질성위반행위규제법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0304

이 천 시 장

 

1. 처분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처분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6(임대차계약 신고), 67(과태료), 질성위반행위규제법17(과태료의 부과)

3. 공고기간: 2026. 03. 04. ~ 2026. 03. 19.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공고내용

연번

등록번호

성명

주소

임대주택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1

2024-부천시-임대사업자-15*

(2021. 07. 30.)

박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119번길 10* 2*동 지층*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35 280*(중리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5,000,000

2

2019-부천시-임대사업자-43*

(2019. 04. 05.)

조승*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50*번길 2* 지층*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마소로 50 140*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마소로 52 301,40*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12-1 8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5,000,000

3

2018-성남시-임대사업자-1696*

(2018. 09. 28.)

이충*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13*번길 *-3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2003번길 123-13 가동 20*,별층0*(유원빌라)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2265번길 105 나동 10*(보경빌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2003번길 121-6 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5,000,000

4

2025-중구-임대사업자-2*

(2018. 09. 11.)

유미*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29* B***7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8 180*(중리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5,000,000

 

 

 

 

 

 

 

 

 

6. 안내사항

. 위와 같은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 기간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성위반행위규제법20(이의제기)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의견진술 제출처 및 문의 안내

이메일(sat89@korea.kr) 또는 팩스(0502-696-2026)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자료를 제출한 후에 자료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이천시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조사팀(031-644-2450)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 31조제3항 및 제40조의3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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