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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 작성자
    김평강(자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3월 5일(목) 13:17:09
    조회수
    25
  • 전화번호
    032-560-5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제5항 및 같은 법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 통지)에 따라 보장기관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불이행한 기초수급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제2항에 의거하여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3. 5. ~ 3. 19.(14일)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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