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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김희화(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3월 5일(목) 10:01:53
    조회수
    25
  • 전화번호
    032-718-3666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남0권(총1세대, 총1명)
나. 공고기간: 2026. 3. 5.~ 2026. 3. 19.(14일 이상)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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