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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오현이(축산동물팀)
    작성일
    2026년 3월 4일(수) 14:58:16
    조회수
    52
  • 전화번호
    032-560-1903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 명칭: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6. 3. 4.~ 3. 20.(16일간)

3. 위반 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

4. 위반 내용: 축산물위생교육 미수료

5. 처분 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30조 및 제47

6. 처분 내용: 붙임파일 참조

7. 공시송달대상: 붙임 파일 참조

8. 문의 전화: 서구청 경제정책과 032-560-1903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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