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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_위반_과태료_독촉_공시송달_공고문(반송분).hwp (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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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_공시송달_대상자_명단.xlsx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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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 명칭: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6. 3. 4.~ 3. 20.(16일간)
3. 위반 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4. 위반 내용: 축산물위생교육 미수료
5. 처분 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및 제47조
6. 처분 내용: 붙임파일 참조
7. 공시송달대상: 붙임 파일 참조
8. 문의 전화: 서구청 경제정책과 032-560-1903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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