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고시공고

  1. 소통
  2. 서구소식
  3. 고시공고(분묘개장)
  4. 고시공고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행정처분(이전명령) 재안내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손유은(노인복지팀)
    작성일
    2026년 3월 4일(수) 13:36:40
    조회수
    57

창녕군 공고 제2026-500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행정처분(이전명령) 재안내 공시송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14(사설묘지의 설치 등)5항 위반 및 같은 법 제31(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통지 및 행정처분(이전명령) 재안내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송달)4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34

 

창 녕 군 수

 

 

1. 공 고 명: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통지 및 행정처분 (이전명령) 재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3. 4. ~ 2026. 3. 23.(19일간)

3. 공고방법: 창녕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보, 지역일간신문,

전국 시··구 홈페이지 게시 요청

4. 법적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14(사설묘지의 설치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31(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43(이행강제금)1항제3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8(독촉)

행정절차법14(송달)4

 

5. 공고대상 및 내역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비고

성명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76, 4**5**

 

○「장사 등에 관한 법률14

(사설묘지의 설치 등) 위반, 같은 법 제31(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 무허가 가족묘지 조성에 따른

이전명령 미이행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8(독촉)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봉암리 산 17번지 무허가 가족묘지 이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500만원) 부과 하였으나 납부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통지 및 행정처분

(이전명령) 재안내

 

 

공문서 결재:

2026.2.9.

등기 발송: 2026.2.11.

반송분 창녕군 노인여성

아동과 수령:

2026.2.27.

6. 공고사유: 수취인,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

7. 문 의 처: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 노인복지팀(055-530-1404), 이메일(teenbjh@korea.kr)

8. 유의사항

.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최고)장 고지서(영수증)를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로부터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묘지 이전명령 기한(6. 30.) 내 묘지를 이전 처리 해주시기 바라며, 묘지 이전 후, 묘지 이전 처리 전··후 사진을 2026. 7. 1.() 까지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이전명령을 기한(6. 30.)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사 등에 관한법률43(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