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창녕군 공고 제2026-500호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행정처분(이전명령) 재안내 공시송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제5항 위반 및 같은 법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통지 및 행정처분(이전명령) 재안내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창 녕 군 수
1. 공 고 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통지 및 행정처분 (이전명령) 재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3. 4. ~ 2026. 3. 23.(19일간)
3. 공고방법: 창녕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보, 지역일간신문,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 요청
4. 법적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제1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이행강제금)제1항제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5. 공고대상 및 내역
|
대상자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내용 |
비고 |
|
|
성명 |
주소 |
|||
|
유*현 |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76, 4**동 5**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위반, 같은 법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 무허가 가족묘지 조성에 따른 이전명령 미이행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 |
○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봉암리 산 17번지 무허가 가족묘지 이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500만원)을 부과 하였으나 납부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통지 및 행정처분 (이전명령) 재안내
|
○ 공문서 결재: 2026.2.9. ○ 등기 발송: 2026.2.11. ○ 반송분 창녕군 노인여성 아동과 수령: 2026.2.27. |
6. 공고사유: 수취인,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
7. 문 의 처: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 노인복지팀(☎055-530-1404), 이메일(teenbjh@korea.kr)
8. 유의사항
가.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최고)장 고지서(영수증)를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로부터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묘지 이전명령 기한(6. 30.) 내 묘지를 이전 처리 해주시기 바라며, 묘지 이전 후, 묘지 이전 처리 전·중·후 사진을 2026. 7. 1.(수) 까지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이전명령을 기한(6. 30.)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43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