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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20260303(체납).hwp (1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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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체납 독촉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송달)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체납 독촉 통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3. 4. ~ 4. 1. (28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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