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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_20260303(본부과).hwp (6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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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송달)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3. 4. ~ 2026. 4. 1. (28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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