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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_정기검사_과태료(본부과)_반송분_공시송달_공고.hwp (1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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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공고대상.xlsx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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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독촉, 명령장을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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