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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이은미(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3월 4일(수) 10:01:47
    조회수
    88
  • 전화번호
    032-718-5467

제20조 및「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3. 4. ~ 2026. 3. 15.
 2. 공고대상 : 최○아, 김○경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공고기간 내 주소이전 신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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