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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문선우(친환경에너지팀)
    작성일
    2026년 3월 3일(화) 17:25:02
    조회수
    4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3. 3. ~ 2026. 3. 27.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4. 공고장소 및 방법: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공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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