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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청 공고 제2010 - 1206호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제45조제1항
3. 공고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11-152번지 외 7필지(2010-건축과-신축허가-279, 280, 281, 282, 283, 285)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 및 동법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4. 도로지정 내역
도로 위치 |
소 유 자 |
지목 |
도로면적(㎡) |
도로길이(m) |
도로너비(m)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11-155번지 |
엑설런트산업개발(주) |
임야 |
315.00 |
35.00 |
8.00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11-156번지 |
엑설런트산업개발(주) |
임야 |
118.00 |
42.00 |
10.00 |
5. 공고기간 : 2010.11.10.~2010.11.24 (15일간)
6. 게시장소 : 구(관할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7. 도면 열람 : 서구청 건축과 주택팀
8. 기타사항 : 도로지정과 관련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서구청 건축과 주택팀(☎032-560-473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 11 . 09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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