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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 - 3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67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2. 27.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1. 공고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2. 27. ∼ 2026. 3. 24.(25일간)
3. 대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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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성명 |
주소 |
위반물건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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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OO |
경기도 구리시 벌O로OOO번길 28-9, O동 OOO호 (토평동)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OO로OO길 22-6, OO팰리체 OOO호(망우동)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위반 |
과태료 18,540천원 (가산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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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안내사항
◯ 당사자는 서울시 중랑구청 주택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전국은행에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중랑구청 주택관리과(☎02-2094-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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