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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랑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선정(주거복지팀)
    작성일
    2026년 3월 3일(화) 11:17:41
    조회수
    38
  • 전화번호
    032-560-597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 - 370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9(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67(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55(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2. 27.

 

서 울 특 별 시 중 랑 구 청 장

 

1. 공고내용 :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2. 27. 2026. 3. 24.(25일간)

3. 대 상 자

연번

성명

주소

위반물건

위반내용

처분내용

비고

1

OO

경기도 구리시

OOOO번길 28-9, OOOO

(토평동)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OOOO

22-6, OO팰리체 OOO(망우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위반

과태료

18,540천원

(가산금포함)

 

 

4.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안내사항

당사자는 서울시 중랑구청 주택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전국은행에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중랑구청 주택관리과(02-2094-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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