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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_공시송달_공고문(26년_2월).hwp (9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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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_3월_취득세(부동산)_반송분_공시송달_내역.xlsx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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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 별첨 ” ○ 서류의 송달지: “ 별첨 ” ○ 서류의 명칭: 2026년 3월 부동산 취득세 반송분 공시송달 ○ 서류의 내용: “ 별첨 ”
위의 서류를 2026.2.15.~2026.3.2.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8조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26년 3월 31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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