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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거주불명의 사유등으로 송달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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