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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거함_자진철거_공고문.hwp (3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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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및「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위반하여 의류수거함 설치 협약 및 도로점용허가 없이 설치한 소유자 미상의 의류수거함을 강제 철거하고, 철거 후 30일이 경과할 경우 이를 폐기 처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03. 03. ∼ 2026. 03. 16. (14일간)
나.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참조
다. 의견제출기한 : 2026. 03. 16.(월)
라. 공고장소 및 방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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