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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_지정취소_및_지정_신청_공고.hwp (7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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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 제6호의 규정에 의거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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