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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명령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본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최아름(차량등록팀)
    작성일
    2026년 2월 27일(금) 09:18:19
    조회수
    34

자동차관리법43조제1항 제2(정기검사) 및 제43조의2 1(종합검사)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4조 제4항 제15호의4·15호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17(과태료부과)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본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하고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02.27. ~ 2026.03.16.까지

2.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자동차검사 과태료처분 부과 및 독촉 내역 서구청 차량민원과에서 열람가능함.

3.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명령서,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본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4. 공고사항

. 자동차 정기검사미필자는 빠른 시일내에 가까운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 사업자에게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가능합니다.

. 납부기간 경과시 최초 가산금 3%이후 매월 1.2%60개월 총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압류)의 규정에 의거 차량 및 재산(부동산)압류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20262) 1.

         2. 독촉(2)(공시송달) 1.

         3. 본부과(2)(공시송달) 1.

        4. 검사명령(2)(공시송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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