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공시송달공고(2026년_2월).hwp (227KByte)
미리보기
독촉(2월)(공시송달).xlsx (32KByte)
미리보기
본부과(2월)(공시송달).xlsx (40KByte)
미리보기
검사명령(2월)(공시송달).xlsx (20KByte)
미리보기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제2호(정기검사) 및 제43조의2 제1항(종합검사)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4조 제4항 제15호의4·15호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본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하고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02.27. ~ 2026.03.16.까지
2.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 자동차검사 과태료처분 부과 및 독촉 내역 서구청 차량민원과에서 열람가능함.
3.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명령서,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본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4. 공고사항
가. 자동차 정기검사미필자는 빠른 시일내에 가까운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 사업자에게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가능합니다.
다. 납부기간 경과시 최초 가산금 3%이후 매월 1.2%씩 60개월 총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의 규정에 의거 차량 및 재산(부동산)압류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2026년 2월) 1부.
2. 독촉(2월)(공시송달) 1부.
3. 본부과(2월)(공시송달) 1부.
4. 검사명령(2월)(공시송달)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