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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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당사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목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2. 26 ~ 2026. 3. 13.(15일간)
3.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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