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이륜자동차_정기검사_검사독촉명령장_반송분_공시송달_공고문.hwp (114KByte)
미리보기
공시송달_공고대상.xlsx (11KByte)
미리보기
「자동차관리법」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독촉, 명령장을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