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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공고문((주)코리아세븐_인천가좌우수점).hwp (8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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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동법 시행규칙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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