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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신지영(차량등록팀)
    작성일
    2026년 2월 26일(목) 09:44:47
    조회수
    43
  • 전화번호
    032-560-4884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주에게 과태료(경감, 본부과, 독촉) 고지서 및 정기검사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2. 26.~2026. 3. 16.(15일 이상)

4. 공고방법: 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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