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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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1월 1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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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성명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지연신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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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김** |
1973-06-18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
무단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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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이** |
1972-12-25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
무단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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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김** |
2005-09-29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
무단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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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김** |
2000-10-06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
무단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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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김** |
2009-01-26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
무단전출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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