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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_운행정지명령_공고문(2월).pdf (1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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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같은법 제24조의2 제3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2. 19. ~ 2026. 3. 9. 까지
2. 공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내용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032-560-4892)
붙임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문(2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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