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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고 제2026-365호
홍성군 자연장지 확장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홍성군 자연장지 확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등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0일
홍 성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홍성군 자연장지 확장 조성사업
나. 위 치 : 홍성군 갈산면 부기리 4번지 일원
다. 사업의종류 : 자연장지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
라. 사 업 량
- 자연장지 조성 : 40,922㎡
- 진입도로 개설 : L=387m, B=9m
마. 사업시행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수
바. 사업기간 : 인가일 ~ 2030. 12. 31.
2. 보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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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 2. 10. ~ 2026. 2. 24. (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홍성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다. 열람 내용 :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 기간 중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내용에 대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 등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붙임의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계획
가.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 조서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 계약 체결(협의 성립시)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 재결금 지급 및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감정평가법인 추천에 관한 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홍성군에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홍성군에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보상액 산정방법
-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라. 보상의 시기 :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 통지
마. 보상의 방법 : 홍성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현금 지급(계좌입금)원칙
- 근저당, 가압류 등과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 말소 후 협의보상 가능
- 토지 등의 소유자가 망자인 경우, 상속 등기 이후 협의보상 가능
5. 기타사항
가. 열람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 및 물건 조서의 내용대로 보상 대상을 확정하여 보상합니다.
나.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하고 미등기 토지 등의 소유자,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거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 하는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라.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당시 발급된 공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현재와 다를 수 있으니, 다를 경우 홍성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미조사 물건은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바. 사업 구간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잔여지 매수 여부는 잔여지의 위치, 형상, 이용 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 개인별 보상액,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의 시기에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아. 문 의 처 : 홍성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 운영팀(☎041-630-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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