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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 작성자
    조동욱(자연재난팀)
    작성일
    2026년 2월 6일(금) 16:33:08
    조회수
    151
  • 전화번호
    032-560-4703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왕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고시일 : 2026. 2. 6.()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대상 : 서구 왕길동 64-308 일원

3. 고시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왕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1.

     2. 왕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1.

     3. 왕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편입용지조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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