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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길_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_편입용지조서.hwp (7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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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왕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고시일 : 2026. 2. 6.(금)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대상 : 서구 왕길동 64-308 일원
3. 고시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왕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1부.
2. 왕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 1부.
3. 왕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편입용지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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