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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_방역을_위한_강화된_행정명령_공고.hwp (6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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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강화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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