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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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공고기간 : 2010.11.05.~2010.11.30.
나.공고대상 : 신 **(인천 서구 검암동 680-5) , 박 **(인천 서구 검암동 595-3)
다.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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