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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고시(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 작성자
    오고운(주택정비팀)
    작성일
    2026년 1월 26일(월) 14:26:26
    조회수
    114
  • 전화번호
    032-560-4592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6-19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행위제한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92번지 일원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3조제9및 제2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및 행위제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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