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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_고시문_(가정동_루원시티_북측구역_가로주택정비사업).hwp (7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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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6-19호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행위제한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92번지 일원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9항 및 제2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및 행위제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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