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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 지정신청의 행정관리를 위한 공고

  • 작성자
    검단2동(검단2동)
    작성일
    2010년 11월 4일(목) 14:19:48
    조회수
    260
  • 전화번호
    032-560-3472

`10. 인감보호신청 특별기간과 관련『"처(배우자)" 보호신청 지정사항에 대한 일제 정비계획』추진에 따라  우리 동의 인감 보호 신청자 중 지정사항이 처,남편(배우자)에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지위가 변경된 대상자들에 대하여 일제정비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0.11.04 ~ 2010.11.25

          ○ 공고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인감보호 신청의 행정관리를 위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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