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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 지정신청의 행정 관리를 위한 공고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0년 11월 4일(목) 10:49:15
    조회수
    278

공고문_29.jpg 이미지


      인감보호 지정신청의 행정 관리를 위한 공고

종전 “처(배우자)” 를 자신의 인감보호 신청자로 지정하였으나 관계 법령의 정에 따라 그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11월 25(목) 지 전국 인감증명청에 이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배우자)‘ 의 지위가 변경(사망, 이혼 등)되면 인감보호 신청지정사항을 본인이 해제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나 바쁜 일상으로 이를 정리 하지 못한 채 인감증명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자칫  재산권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원치않는 인감증명 발급을 수리하지 않기 위해 “처(배우자)‘ 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인감보호 지정사항을 해제 또는 변경해 줄 것을 알려 드리며 공지기간 종료 이후부터 인감증명 발급이 당해 대상자에게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재신청시 즉시 발급 가능


인감신고인

생년월일

주      소

신고사항

박**

1956-11-26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가족(처,배우자)의 보호신청 중지/변경

오**

1958-12-07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가족(처,배우자)의 보호신청 중지/변경

정**

1964-03-14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가족(처,배우자)의 보호신청 중지/변경

신**

1968-07-18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가족(처,배우자)의 보호신청 중지/변경

신**

1976-03-26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가족(처,배우자)의 보호신청 중지/변경

이**

1976-10-10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가족(처,배우자)의 보호신청 중지/변경

박**

1980-01-28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가족(처,배우자)의 보호신청 중지/변경

하**

1980-10-18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가족(처,배우자)의 보호신청 중지/변경


                  (담당자 : 이정화     문의전화 : 032-560-3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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