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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 지정신청의 행정 관리를 위한 공고
◯ 종전 “처(배우자)” 를 자신의 인감보호 신청자로 지정하였으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11월 25(목) 까지 전국 인감증명청에 이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배우자)‘ 의 지위가 변경(사망, 이혼 등)되면 인감보호 신청지정사항을 본인이 해제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나 바쁜 일상으로 이를 정리 하지 못한 채 인감증명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자칫 재산권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원치않는 인감증명 발급을 수리하지 않기 위해 “처(배우자)‘ 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인감보호 지정사항을 해제 또는 변경해 줄 것을 알려 드리며 공지기간 종료 이후부터 인감증명 발급이 당해 대상자에게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재신청시 즉시 발급 가능
인감신고인 |
생년월일 |
주 소 |
신고사항 |
박** |
1956-11-26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가족(처,배우자)의 보호신청 중지/변경 |
오** |
1958-12-07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가족(처,배우자)의 보호신청 중지/변경 |
정** |
1964-03-14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가족(처,배우자)의 보호신청 중지/변경 |
신** |
1968-07-18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가족(처,배우자)의 보호신청 중지/변경 |
신** |
1976-03-26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가족(처,배우자)의 보호신청 중지/변경 |
이** |
1976-10-10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
가족(처,배우자)의 보호신청 중지/변경 |
박** |
1980-01-28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
가족(처,배우자)의 보호신청 중지/변경 |
하** |
1980-10-18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가족(처,배우자)의 보호신청 중지/변경 |
(담당자 : 이정화 문의전화 : 032-560-3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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