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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수정)

  • 작성자
    문선우(친환경에너지팀)
    작성일
    2026년 1월 15일(목) 11:50:35
    조회수
    1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 방해행위 단속에 대한 주민신고제 내용을 일부 변경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 예고명: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수정)

  . 행정예고기간: 2026. 1. 15. ~ 2026. 2. 4.(20일간)

  . 행정예고 장소 및 방법: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 행정예고 대상 및 내용: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붙임참조)

  .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2026. 2. 4.(수)까지,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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