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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10 - 12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87(2008.05.30.)호로 개발계획 승인․고시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편입필지에 대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아래 공고 기한 내에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추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 합니다.
2010년 11월 3 일
평 택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택지개발사업
나. 명칭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2.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서정동, 장당동 일원
3. 사업시행자 : 경기도 도지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경기도시공사 사장(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평택도시공사 사장(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48)
4. 공시송달 사유 : 소유자 및 관계인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우편 송달 불가
5. 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6. 공고 장소 : 평택시 게시판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7. 관계도서열람 및 보상협의장소
평택도시공사 고덕신도시보상사업단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08 장당프라자 307호 031-663-5445)
8. 그 밖의 사항 : 소유자별 보상금액, 협의방법‧절차‧구비서류, 관계인의 권리보전조치 등 제반사항은 위 협의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공시송달 목록 : 붙임참조(보상금액 포함)
2010. 11. 3.
평택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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