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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분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에 대한 공고

  • 작성자
    가좌1동(가좌1동)
    작성일
    2010년 11월 1일(월) 15:25:23
    조회수
    260

3분기_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이미지


<2010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에 따른 무단전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코자 합니다.

   ▣ 기       간 : 2010. 10.

29. ~ 2010. 11. 16.

   ▣ 대       상 : 현**외 5명

 

   ▣ 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

   ▣ 공고방법 : 게시판 게시공고, 홈페이지 게시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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