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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_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266KByte)
<2010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에 따른 무단전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코자 합니다.
▣ 기 간 : 2010. 10.
29. ~ 2010. 11. 16.
▣ 대 상 : 현**외 5명
▣ 공고사유 : 수취인 미거주
▣ 공고방법 : 게시판 게시공고, 홈페이지 게시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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