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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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관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건설기계의 소유자(점유자)는 기간 내에 자진 처리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은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5. 12. 8. ~ 2026. 1. 11.
2. 자진 처리 또는 권리행사 : 공고기간 내
(저당권자 권리행사 기간 : 2025. 12. 8 ~ 2026. 3. 15. (3개월))
3. 강제처리(폐차) : 공고기간 만료 이후
4. 자진처리 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건설기계 내역 : 별도 첨부
5. 차량보관장소 및 강제처리(폐차) 장소 : 관내 해체재활용업체(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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