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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의_지정_고시(인천광역시_서구_고시_제2025-213호).pdf (26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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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5-213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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