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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25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경미한 도시계획변경사항으로 결정 및 고시하고 동법률 제32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 06. 20.
인천광역시서구청장
붙임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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