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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노상) 적치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통해 수거하고 이를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음에 따라 소유자(관리자)에게 반환요청을 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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