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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효도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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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효도수당지급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효도수당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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