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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_39.jpg (470KByte)
2010년 3분기 주민등록일제정리 관련 주민등록법 제20조 3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김 * * (인천 서구 금곡동) 외 2세대[4명]
○ 공고기간 : 2010. 10. 20. ~ 2010. 10. 29 (7일간)
○ 공고장소 : 검단1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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